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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되는 보험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시민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위에 있는 버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보상을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써 지자체 보험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을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특징
지방자체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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