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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도 여러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방법을 잘 알아보시기 위해서 글을 읽고 계실겁니다.

밑에 상세하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건설근로자 사망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 및 임시적 건설근로자들이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퇴직 시에 일정 금액을 받을수 있어 생활의 안정을 돕는 지원제도 입니다.

 

건설근로자는 건설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가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기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 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유족 사망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적립일수 및 사망일자에 따른 유족 순위와 범위에 위해 받을수 입니다.

 

유족순위가 정해뎌 있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메 순으로 신청가능 하며 공통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기본증명서 중 택1일고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신분증 및통장사본이며 청구시 유족별 서류는 각각 다릅니다. 확인 하시고 서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만 청구가 가능 합니다.

📌 청구 유족별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자녀 또는 손자녀) 유족 청구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청구 할수 있습니다.

 

신청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지사혹은 센터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잊지 말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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