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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불리며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올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의 소득은 합산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근로소득자, 이자소득, 배단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제외인 대상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한 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렌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년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내년 5월에 내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낸금액에 대한 것은 내년에 신고할 때 또 내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매달 내는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 중간예납 분할납부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소득이 적거나 아니면 폐업을 했을 때 분납방법으로 낼수도 있고 추계신고를 하여 줄이는 방법고 있습니다. 위에 바로가기를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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