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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월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죠?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며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월세공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것으로 세율이 낮은 저소득자일수록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합니다. 이두가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없으니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건지 따져보고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대 공제액 750만원 중 15~17%를 공제받습니다.

📍공제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액의 15% 세액을 공제(총 급여 5,500만 원 인하인자 17%)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관련하여 공제받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

📍국민주택규모(85㎡)또눈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일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주는 세금입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급여액수, 주택규모의 제한이 없고 집소유 유무나 전입신고 여부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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