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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지원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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