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혼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 할 계획은 세웠습니다. 층감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소음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줄어들어 이웃간에도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층감소음성능 보강지원사업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층감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를 설치 및 시공하는 입주민에게 매트 설치 및 시공에 대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즉 이자를 지원합니다.
층감성능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층감소음 성능보강 지원대상은 소득 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개인이고 주택규모는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이자를 적용해 줍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중 유자녀(만 13세 미만) 가구는 1.8% 금리로 적용합니다.
층간소음성능보강 정부자금이란?
거주중인 주택에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시공하는 세대주(배우자포함)에게 저리또는 무이자로 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층간소음성능보강 대상
거주중인 주택에 층간소음 차단성능보강공사(바닥매트시공)을 위해 매트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한 요건에 모두 구비힌 고객
1.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초과~8천만원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본상 만 13세 미만 자녀 필수
2. 시동업체에서 안전확인신공증명서(KC인증) 발급이 가능한 매트를 시공한 고객
3. 거주중인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독, 다가구주택인 고객
층간소음성능보강 대출한도 및 기본금리
최대300만원 이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최대 5년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무이자대상인 경우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기준 4천만원이하는 무이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는 연 1.8%의 금리로 진행 됩니다.
※ 이자계산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무이자
※ 분할상환대출로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층감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매트시공 전에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지원자격등 검토를 반드시 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